우리 동은 과반을 넘었을까요? — 조합설립 동별 동의 안내

· 주민공지문

조합설립 동별 동의 안내 · 2026년 11월 4일

먼저 알려 드립니다

조합을 세우려면 단지 전체 동의율만으로는 안 되고, 동마다 과반수가 동의해야 합니다. 상가는 상가 전체가 하나의 동입니다.

추진위원회 동의서에 서명하셨더라도,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이라면 반대의사표시로 그 동의를 조합설립 동의에서 뺄 수 있습니다. 인가 신청이 들어가면 늦습니다.

1. 조합을 세우려면 세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 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의 70% 이상 동의
  • 토지면적 7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 동마다 구분소유자 과반수 동의(상가는 상가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봄)

셋 중 하나라도 모자라면 구청은 조합설립을 인가할 수 없습니다(법 제35조 제3항).

상가는 원칙적으로 과반수입니다. 정비구역 지정 고시 뒤 상가 소유자 수가 늘어난 경우에만 3분의 1로 낮아집니다(시행령 제30조 제3항).

2. 추진위원회 승인 때(2025년 12월) 동별 숫자

추진위원회는 단지 전체 4,772명 가운데 2,452명(51.38%)의 동의로 승인되었습니다. 추진위원회 승인에는 전체 과반만 필요하고, 동별 과반은 필요하지 않습니다(법 제31조 제1항).

같은 명부를 동별로 세어 보면, 과반에 못 미친 곳과 딱 과반인 곳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반에 못 미친 곳

동 소유자 동의 과반까지 모자란 수
102동 120 59 2
108동 90 45 1
110동 90 39 7
111동 60 29 2
202동 90 40 6
206동 60 30 1
208동 90 45 1
217동 60 28 3
218동 90 42 4
220동 78 37 3
221동 60 25 6
229동 60 26 5
302동 89 43 2
상가 286 18 126

딱 과반인 곳(동의자가 한 명만 빠져도 과반 미달)

107동, 210동, 215동, 223동, 226동, 228동, 307동, 309동

이 숫자는 2025년 12월 승인 심사 명부 기준입니다. 그 뒤 추진위원회 동의는 73.45%(2026.5.7. 변경승인)로 늘었고, 2026.6.29. 주민총회에서는 동의자를 3,630명으로 보고했습니다. 지금의 동별 숫자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전체 동의율은 넘겼지만 동별 동의 요건이 남아 있어 올해 안에 채우겠다고 밝혔습니다(아유경제 2026.10. 보도).

3. 추진위원회 동의가 조합설립 동의로 세어지는 이유

법은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사람을 조합설립에도 동의한 사람으로 봅니다(법 제31조 제3항 본문). 다만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송파구청장과 추진위원회에 반대의사를 표시하면 조합설립 동의로 세지 않습니다(같은 항 단서).

따라서 우리 동의 동의자 한 분이 반대의사를 표시하면, 우리 동 동의자 수가 한 명 줄어듭니다.

4. 어느 동이 과반에 못 미치면

추진위원회는 동별 요건을 채우려고 모자란 동이나 상가의 토지를 단지에서 떼어 내도록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청구합니다(법 제67조 제1항~제3항).

떼어 내는 곳의 소유자가 단지 전체의 10분의 1 이하이면, 분할이 끝나기 전에도 구청이 조합설립을 인가할 수 있습니다. 떼어 내는 건물이 분할선 위에 있지 않아야 하는 등의 요건도 함께 갖춰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우리 단지의 10분의 1은 477명입니다(4,772명 ÷ 10). 상가 소유자는 286명입니다.

5.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방법

  • 반대의사표시서에 성명을 직접 쓰고 지장을 찍습니다.
  • 신분증 사본을 붙입니다.
  • 추진위원회와 송파구청장 두 곳에 각각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반대의사표시는 추진위원회에 도착한 때, 또는 송파구청이 추진위원회에 접수 사실을 알린 때 가운데 빠른 때에 효력이 생깁니다(시행령 제33조 제3항·제4항).

공동명의라면 공유자 모두가 각자 이름을 쓰고 지장을 찍고 신분증 사본을 붙여 보내십시오.

받는 곳 1: 올림픽훼밀리타운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귀중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60, 주윤빌딩 5층 (☏ 02-402-7708)

받는 곳 2: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 (주택사업과) (05552)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 송파구청 주택사업과 (☏ 02-2147-2903)

우체국 창구에서 내용증명으로 접수하려면 받는 곳마다 3부(상대방, 우체국, 본인 보관), 모두 6부가 필요합니다. 접수 영수증의 등기번호로 배달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서식은 '재건축 이야기'에 함께 실린 주민공지문 「올림픽훼밀리아파트 주민들에게 드리는 글」 맨 뒤의 반대의사표시서 양식과 같습니다.

6. 새 조합설립 동의서를 받으시면

조합설립 동의를 새로 하시면, 서명한 날부터 30일 안에만, 그리고 창립총회 전에만 철회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2호). 휴대전화로 오는 전자서명 동의 요청도 같은 동의입니다(법 제36조 제1항).

7. 반대하고도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뒤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동의 여부를 다시 묻고, 동의하지 않으면 집과 토지를 팔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64조).

참고 — 숫자와 근거

  • 동별 숫자: 추진위원회 승인 심사에 쓰인 토지등소유자 명부(송파구 정보공개 회신)를 동별로 센 값. 과반선 = 소유자 수의 절반을 넘는 최소 인원, 모자란 수 = 과반선 − 동의자 수.
  • 전체 동의율: 2,452 ÷ 4,772 × 100 = 51.38%. 구청 승인서에는 2,456명(51.46%)으로 적혀 있습니다.
  • 10분의 1: 4,772 ÷ 10 = 477.2, 곧 477명 이하.
  • 보도: 아유경제 「올림픽훼밀리타운, 정비구역 지정… 내년 초 창립총회 추진」(2026.10.) https://www.ar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8217
  •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 2026.7.1.) 제31조 제1항·제3항, 제35조 제3항, 제36조 제1항, 제64조, 제67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 제33조 제2항~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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