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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
과세하는 사람의 입장도, 과세받는 사람의 억울함도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을 거쳐 서울지방국세청 법무과장을 지낸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입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법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과세행정의 실무와 조세법리를 깊이 경험했습니다.
국세청에 있을 때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납세자의 말을 들으려 했습니다. 잘못된 과세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법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2008년 국세청을 떠난 후에는 세금으로 고통받는 납세자들과 함께해 왔습니다. 그들의 억울함을 제 일처럼 생각하며 해결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동안 『국세기본법 사례연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사례연구』, 『조세법』 상·하 등 여러 조세법서를 저술했습니다.
많은 세금사건을 처리하고 검토해 왔습니다. 이제는 사건 기록을 보면 세무공무원의 숨결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 세금이 부과되었는지, 어디에서 법리가 잘못 적용되었는지, 무엇이 핵심 쟁점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저의 일입니다.
납세자뿐 아니라 세무공무원과 검사, 판사에게도 그 문제를 정확한 법리와 증거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사건은 처음부터 쟁점을 제대로 짚어야 합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도록 돕겠습니다.
세금으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
국세청에 있을 때나 지금이나 제가 지키려는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4월 개업
저서

- 『국세기본법 사례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사례연구』
- 『조세법』 상·하
2008~2009년 출간
집필

활동

공정한 세정과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납세자보호연대를 설립하고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