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훼밀리아파트 주민들에게 드리는 글
· 주민공지문
하나라도 알고 계십니까
추가분담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주비는 있습니까?
대출받아 이사 가시렵니까? 그러면 이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 이자를 몇 년 동안 내야 하는지 아십니까?
분담금까지 빚내서 내면, 이자가 한 달에, 1년에, 공사 기간 전체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을 얼마 내야 하는지 아십니까?
이주하는 동안 상속이 생기면, 상속세와 남은 분담금을 어떻게 낼지 가족과 정해 두셨습니까?
하나라도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재건축 동의서를, 하도 귀찮게 해서 해 준 적이 있습니까?
이 글은 그분들께 드리는 글입니다.
(2026년 11월 3일 자 주민 배포용 글을 홈페이지에 옮겼습니다. 종이 배포본에서 날짜·연락처를 적어 넣던 빈칸은 홈페이지에 맞게 고쳤습니다.)
먼저 알려 드립니다. 추진위원회 동의서에 서명하셨더라도,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이라면 아직 되돌릴 수 있습니다. 반대의사표시서에 성명을 직접 쓰고 지장을 찍은 뒤 신분증 사본을 붙여, 추진위원회와 송파구청장에게 각각 내용증명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인가 신청이 들어가면 늦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15절에 다시 적었습니다.
1. 추가분담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서울시가 2026년 10월 15일 고시한 숫자로 계산하면, 지금 집과 비슷한 크기의 새 집을 받는 데 더 내야 하는 돈은 이렇습니다.
| 지금 집 | 새 집 | 더 내야 하는 돈(추정) |
|---|---|---|
| 84.70㎡ | 84.99㎡ | 약 3억 9,100만원 |
| 84.75㎡ | 84.99㎡ | 약 3억 6,600만원 |
| 117.58㎡ | 120㎡ | 약 5억 3,500만원 |
| 136.32㎡ | 135㎡ | 약 4억 2,000만원 |
| 158.71㎡ | 160㎡ | 약 5억 6,700만원 |
| 192.23㎡ | 180㎡ | 약 4억 7,600만원 |
추정치입니다. 공사비 같은 지출이 10% 늘면 84㎡ 세대는 약 4억 7,700만원, 20% 늘면 약 5억 6,200만원이 됩니다.
이 추정치에는 공사비를 3.3㎡당 얼마로 잡았는지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고시에는 총지출 4조 6,601억원만 있습니다. 서울시가 올해 고시한 다른 정비계획에는 "연면적 3.3㎡당 8,700,000원 기준"처럼 단가가 적혀 있습니다(서울특별시고시 제2026-249호).
추정치는 나중에 공사비가 늘었는지를 따지는 기준도 아닙니다. 공사비 검증을 요청해야 하는 증액 비율은, 조합이 세워진 뒤 시공자와 맺은 당초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생산자물가상승률을 빼고 계산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의2 제1항).
계획도 바뀝니다. 우리 단지 정비계획안은 2024년 11월 7일 처음 공람했고, 2026년 4월 10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되어 6월 18일부터 다시 공람했습니다. 정비구역이 지정된 뒤에도 정비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84.70㎡ 세대를 예로 계산합니다.
2. 이주비, 있습니까 — 그 현실을 겪어 보셨습니까
공사하는 동안은 집을 비우고 다른 곳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단지 이주비를 얼마까지, 몇 퍼센트에 빌려주는지는 지금까지 나온 고시와 구청 회신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주비는 조합이 거저 주는 돈이 아닙니다. 내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빌리는 빚입니다.
지금 서울에서는 집값의 40%까지,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6억원까지만 빌릴 수 있습니다(파이낸셜뉴스 2026.7.26. 보도).
소득이 연금뿐인 고령자는 갚을 능력을 따지는 규제(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때문에 실제로 빌릴 수 있는 돈이 더 줄어듭니다(비즈워치 2025.7.2. 보도).
집이 두 채 이상이면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이코노미스트 2025.7.17. 보도).
그 돈이 통장에 그대로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집에 남은 대출이 있으면 은행이 그 대출부터 갚습니다. 세입자가 있으면 보증금을 먼저 돌려줘야 합니다.
송파의 다른 재건축 단지에서 이주비를 받은 한 조합원은, 기존 대출과 세입자 보증금을 정리하고 나니 손에 남은 현금이 거의 없었다고 했습니다.
서류를 갖추고 근저당을 설정하는 데 인지세와 법무사 비용 등으로 50만~60만원이 따로 들었다고 합니다.
이주비가 나오면 목돈이 생긴다고 생각하셨다면, 다시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3. 대출받아 이사 가시렵니까
근처에 전세 8억원짜리 집을 구한다고 해 보겠습니다. 4억원은 내 돈, 4억원은 대출입니다(가정).
대출 4억원, 연 4%라면(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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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이자: 약 13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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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자: 1,600만원
4. 몇 년 동안 내야 하는지 아십니까
이자는 집을 비운 날부터 새 집에 들어갈 때까지 냅니다. 철거, 공사, 입주까지 몇 년이 걸릴지는 아무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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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면 8,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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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이면 1억 1,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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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이면 1억 4,400만원
5. 분담금은 언제 내고, 언제 갚고, 무슨 돈으로 갚습니까
언제 냅니까.
법은 새 집 소유권을 넘겨주는 고시(이전고시)가 난 뒤에 걷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9조 제1항).
조합 정관이나 총회에서 정하면, 관리처분계획인가 뒤부터 공사 기간 동안 나눠서 걷을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우리 단지가 어느 방식으로 걷을지는 아직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빌려서 내면, 언제 갚습니까.
대출 만기에 갚아야 합니다. 갚을 현금이 없으면 집을 팔 때까지 이자를 계속 냅니다.
무슨 돈으로 갚습니까.
분담금 3억 9,100만원을 빌린다면(연 4%,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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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만 낼 때: 한 달 약 130만원, 1년 1,564만원, 10년이면 1억 5,640만원. 원금 3억 9,100만원은 그대로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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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까지 20년에 나눠 갚을 때: 한 달 약 23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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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에 나눠 갚을 때: 한 달 약 187만원. 이자만 2억 8,100만원을 더 냅니다.
공사 중에 나눠 걷는 방식이라면, 이주 대출과 겹치는 동안 이자만 한 달에 약 264만원입니다.
천장에 굴비 매달아 놓고 맹물에 밥 말아 드시는 살림에서, 이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대출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자와 원금은 매달 나오는 연금에서 고스란히 빠져나가야 합니다.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분담금(법에서는 청산금)을 내지 않으면 조합은 구청장에게 징수를 맡길 수 있고, 구청장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걷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90조 제1항). 세금을 밀린 것처럼 재산이 압류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6. 공사 기간과 입주 뒤까지 합치면
이주 대출 이자, 분담금, 분담금 이자를 합쳐 보겠습니다.
이주 7년, 분담금은 입주할 때 빌려서 내고 입주 뒤 5년 또는 10년 동안 이자만 낸다고 가정하면(연 4%), 추가 부담은 약 5억 8천만원에서 6억 6천만원입니다. 계산표는 맨 뒤 참고에 적었습니다.
자기 돈이 전세보증금으로 묶이는 기회비용, 이사비와 세금은 이 숫자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재건축부담금과 늘어나는 보유세도 빠져 있습니다.
이 숫자는 확정된 손익분기점이 아닙니다.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위한 계산입니다.
7. 집값이 그만큼 오른다고 보십니까
"재건축하면 집값이 오른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집값은 마음대로 오르지 않습니다. 우리 집만 오르지도 않습니다.
앞에서 본 추가 부담 약 5억 8천만원에서 6억 6천만원을 집값으로 메우려면, 새 아파트가 지금 집보다 그만큼 더 비싸게 팔려야 합니다.
그만큼 오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시장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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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는 11주, 송파는 7주 연속 아파트값이 내렸습니다(한국부동산원 주간 동향, 뉴시스 2026.10.26.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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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잠실주공5단지 82㎡는 10월 10일 40억 6,500만원에 팔렸습니다. 지난해 12월 최고가보다 5억 6,000만원 낮은 값입니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인사이트 2026.10.29.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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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신현대11차 183㎡는 최고가 128억원에서 93억원으로, 35억원 내려 거래되었습니다(같은 보도).
공사비는 반대로 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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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비사업 평균 공사비는 3.3㎡당 4년 만에 578만원에서 890만원으로 54% 올랐습니다(파이낸셜뉴스 2026.9.1.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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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가 오르면 분담금이 늘어납니다. 84㎡ 세대는 지출이 10% 늘면 약 4억 7,700만원, 20% 늘면 약 5억 6,200만원입니다(1절).
집값은 내려갈 수 있고, 공사비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한꺼번에 오면, 부담을 메우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숫자에 들어가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수십 년 살아온 집과 동네에서 누리던 생활의 안정입니다. 이것은 돈으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8. 집 떠나면 고생입니다
이주가 얼마나 힘든지는 가구마다 다릅니다.
아이 학교와 돌봄, 다니는 병원, 가까이 사는 가족과 이웃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니는 병원과 이웃, 하루 생활이 모두 이 단지에 묶여 있다면, 몇 년의 이주는 그만큼 무겁습니다.
추진위원회가 밝힌 목표대로 되어도 입주는 2033년 전후입니다(하우징헤럴드 추진위원장 인터뷰 보도). 지금부터 7년쯤 뒤입니다.
설계사 선정이 한 차례 무산되었듯이 일정은 늦어질 수 있습니다. 3년이 늦어지면 입주까지 10년이 됩니다(가정).
지금 일흔이시라면, 몇 살에 입주하신다고 누가 말해 주던가요?
그 세월을 어디에서 어떻게 보낼지, 우리 집 사정에 맞춰 먼저 따져 보십시오.
집 떠나면 고생입니다.
9. 이주 기간에 상속이 생기면
이주 중에 상속이 생기면, 새 집을 받을 권리와 아직 다 내지 않은 분담금이 함께 상속 문제에 놓입니다. 그때는 집이 이미 헐린 상태입니다.
상속세 납부에는 현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 해에 나눠 내는 연부연납 같은 제도가 있지만(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담보 제공 같은 요건과 이자 부담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자녀가 여럿이면 새 집을 받을 권리를 함께 갖게 되고, 조합원은 그중 대표 1명으로 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누가 대표가 될지, 남은 분담금과 이자는 누가 낼지 정해야 합니다.
상속세 납부와 분담금 마련을 어떻게 할지, 가족과 미리 확인해 두십시오.
10.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 단지의 예상액은 아직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강남 대치동 미도아파트 조합은 지난주 가구당 평균 1억 3,100만원으로 추산해 조합원에게 알렸습니다(헤럴드경제 2026.10.28. 보도).
법은 1인당 평균 초과이익 8천만원까지 면제하고, 요건을 갖춘 장기보유 1주택자는 최대 70%까지 깎아 줍니다. 그래도 얼마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11. 다른 단지에서 이미 일어난 일
"우리는 땅이 넓어서 괜찮다"는 말을 들으셨을지 모릅니다.
땅이 넓은 단지로 꼽히는 대치미도도, 128㎡ 소유자가 97㎡로 30㎡ 넘게 줄여 가는데 1억 3천만원을 내야 합니다(같은 보도).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는 84㎡ 분담금이 6억원을 넘자 현금청산, 곧 새 집을 포기하고 동네를 떠나겠다는 소유주까지 나왔습니다(헤럴드경제 2026.5. 보도).
현금이 없는 사람에게 남는 길은 빚을 지거나 떠나는 것뿐입니다.
강남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상가 소유자와의 지분 갈등 등으로 추진위원회 승인 20년 뒤에야 조합을 설립했습니다(이투데이 2026.7.2. 보도).
12. 추진위원회는 누구 돈으로 움직입니까
추진위원회는 올해 쓸 돈 대부분을 빌려서 씁니다.
2026년 6월 29일 주민총회는 2026년 예산과 돈을 빌리는 방법을 의결했습니다.
그 예산에서 빌리기로 한 돈은 89억 7,368만 6,716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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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업자에게서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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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자에게서 3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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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1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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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기관과 토지등소유자에게서 39억 7,368만 6,716원
설계자에게서 빌리는 30억원은 설계자를 정하기 전인 2026년 5월 28일 예산안에 이미 들어 있었습니다. 설계자는 8월 22일 결선투표로 정해졌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이미 돈을 빌렸습니다. 6월 29일 주민총회에서 뽑힌 정비업자에게서 8월 11일 3억원, 9월 9일 1억원, 모두 4억원이 추진위원회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올해 4월 16일 서울시 융자 공고는 정비구역이 지정된 구역만 신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우리 단지의 정비구역 지정은 10월 15일입니다.
추진위원장 급여는 월 850만원으로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같은 예산에는 사무국장 급여 연 4,560만원, 직원 4명 급여 연 1억 6,800만원도 잡혀 있습니다.
이 빚은 누가 갚습니까?
추진위원회가 한 일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그대로 넘겨받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4조 제3항). 조합이 세워지면 추진위원회가 빌린 돈과 이자는 조합이 갚아야 할 돈이 됩니다.
조합이 갚는 돈은 사업비로 들어갑니다. 1절에서 본 것처럼 지출이 늘면 분담금도 늘어납니다.
서명하시기 전에 물어보십시오.
"누구에게서 얼마를 빌렸습니까? 이자는 얼마입니까? 언제, 무슨 돈으로 갚습니까?"
13. 이 숫자를 모르고 서명하셨다면
2025년 여름 송파구가 공공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추진위원회 구성 절차를 이끌었고, 그해 11월경 동의서를 받아 12월 24일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습니다. 공공지원 계획부터 승인까지 다섯 달 남짓입니다.
그 동의서에 서명하셨다면, 법은 조합 설립에도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제3항). 조합설립 동의서를 따로 쓰지 않으셔도 그렇습니다.
서명하실 때, 이 서명이 조합설립 동의로 간주된다는 것과 되돌리는 방법을 설명 들으셨습니까? 법은 동의를 받기 전에 이것을 설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4항).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송파구청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이라면 그렇습니다. 신청했는지는 송파구청 주택사업과(☏ 02-2147-2903)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구성에 한 동의는 이미 승인이 났으므로 거둘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이 그 동의를 조합설립 동의로도 보는 부분은 끊을 수 있습니다. 인가 신청 전에 "조합설립에는 반대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밝히면, 그 서명을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같은 조항 단서).
노원구 상계2구역은 분담금이 늘자 주민들이 반대했고, 조합원 3분의 2의 동의를 얻지 못해 관리처분계획안이 부결되었습니다(파이낸셜뉴스 2023.12. 보도). 조합이 세워진 뒤에도 멈출 수 있었습니다. 조합이 세워지기 전인 지금은, 서면 한 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조합을 세우려면 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의 70% 이상과 토지면적 7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가 동의하고, 동마다 구분소유자 과반수가 동의해야 합니다(법 제35조 제3항). 상가는 상가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봅니다(같은 항). 추진위원회는 전체 동의율은 넘겼지만, 동별 동의 요건이 아직 남아 있어 올해 안에 채우겠다고 밝혔습니다(아유경제 2026.10. 보도). 한 분 한 분의 반대가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14. 반대하고도 조합이 설립되면
반대의사를 표시해도 동의 요건이 채워지면 조합은 설립될 수 있습니다. 그때 반대한 소유자에게 이어지는 절차는 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부터 30일 안에,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동의할지 여부를 서면으로 묻습니다(법 제64조 제1항).
그 서면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답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겠다고 답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그 2개월이 지나면 조합은 다시 2개월 안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답한 소유자에게 집과 토지를 팔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이것을 매도청구라고 합니다.
조합원이 되었더라도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기간이 끝나기 전에 철회하면, 조합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 그 소유자와 보상을 협의합니다(법 제73조 제1항). 협의가 안 되면 조합은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60일 안에 매도청구소송을 냅니다(같은 조 제2항). 조합이 시행하는 재건축에서는 집을 수용하는 방식이 쓰이지 않습니다(법 제63조).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있으면, 소유자와 세입자는 새 집 소유권을 넘겨주는 이전고시가 있을 때까지 원래 집을 쓰거나 세를 놓을 수 없습니다. 조합이 동의한 경우 등 법이 정한 예외는 있습니다(법 제81조 제1항).
15. 지금 하실 일 하나
반대의사표시서를 써서 추진위원회와 송파구청장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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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의사표시서에 성명을 직접 쓰고 지장을 찍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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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사본을 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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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와 송파구청장 두 곳에 각각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반대의사표시는 추진위원회에 도착한 때, 또는 송파구청이 추진위원회에 접수 사실을 알린 때 가운데 빠른 때에 효력이 생깁니다(시행령 제33조 제4항).
인가 신청이 먼저 들어가면 늦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보내고, 배달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공동명의라면 공유자 모두가 각자 이름을 쓰고 지장을 찍고 신분증 사본을 붙여 보내십시오. 한 분만 서명하면 반대로 세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조합설립 동의를 새로 하시면, 서명한 날부터 30일 안에만, 그리고 창립총회 전에만 철회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2호). 종이 동의서뿐 아니라 휴대전화로 오는 전자서명 동의 요청도 같은 동의입니다(법 제36조 제1항).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는 서명하지도, 누르지도 마십시오.
반대의사표시서 양식은 맨 뒤 붙임에 있습니다.
조합설립 동의서를 들고 다시 찾아오면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주비 한도와 금리, 우리 집 분담금, 재건축부담금 예상액. 이 숫자부터 주세요."
법은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 같은 정보를 알려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5조 제10항).
서명은 몇 분이면 끝났습니다.
되돌리려면 필요한 서류를 갖춰 두 곳에 내용증명으로 보내십시오.
참고 — 계산식과 근거
1. 추정 분담금(서울특별시고시 제2026-567호,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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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식: 추정 조합원분양가 − 추정 종전자산가액 × 추정비례율 7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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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0㎡ → 84.99㎡: 22.31억 − 24.72억 × 74.42% = 약 3억 9,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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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율 = (총수입 − 총지출) ÷ 종전자산 = (14조 6,912억 − 4조 6,601억) ÷ 13조 4,790억 = 74.42%(고시 p.376~377)
2. 총지출 증가 시(1절·7절, 가정: 총수입·종전자산은 고시 그대로, 총지출만 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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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증가: (14조 6,912억 − 4조 6,601억 × 1.1) ÷ 13조 4,790억 = 70.96% → 22.31억 − 24.72억 × 70.96% = 약 4억 7,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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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증가: (14조 6,912억 − 4조 6,601억 × 1.2) ÷ 13조 4,790억 = 67.51% → 22.31억 − 24.72억 × 67.51% = 약 5억 6,200만원
3. 6절 추가 부담 계산(가정: 이주 7년, 분담금은 입주할 때 빌려서 내고 이자만 냄, 연 4%)
| 입주 뒤 이자를 낸 기간 | 이주 대출 이자 | 분담금 | 분담금 이자 | 합계 |
|---|---|---|---|---|
| 5년 | 1억 1,200만원 | 3억 9,100만원 | 7,820만원 | 약 5억 8,120만원 |
| 10년 | 1억 1,200만원 | 3억 9,100만원 | 1억 5,640만원 | 약 6억 5,940만원 |
- 확정된 손익분기점이 아니라 부담 규모를 가늠하기 위한 계산입니다. 자기 돈 4억원의 기회비용, 이사비, 세금, 재건축부담금, 보유세 증가분은 넣지 않았습니다.
4. 이자 산출(모두 가정: 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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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대출: 400,000,000 × 4% = 연 16,000,000원, ÷ 12 = 월 약 1,333,333원 / 7년 112,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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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금 대출 이자만: 391,000,000 × 4% = 연 15,640,000원, ÷ 12 = 월 약 1,303,333원 / 5년 78,200,000원, 10년 156,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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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금 대출 원리금균등(월 이율 4%/12): 20년 월 약 2,369,383원 / 30년 월 약 1,866,694원, 30년 총이자 약 281,009,7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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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 분할징수로 이주 대출과 겹칠 때 월 이자: 1,333,333 + 1,303,333 = 약 2,636,66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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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112,000,000 + 391,000,000 + 78,200,000 = 581,200,000원 / 112,000,000 + 391,000,000 + 156,400,000 = 659,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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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금 납부 시점은 법 원칙(이전고시 후 징수, 제89조 제1항)에 맞춰 입주 때로 두었습니다. 정관·총회로 공사 중 분할징수하면 이자는 더 일찍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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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8억(대출 4억·자기 돈 4억), 금리 4%, 이주 7년, 입주 뒤 5·10년은 비교용 가정입니다. 이주비 한도·금리·이주 기간은 고시와 구청 회신에 없습니다. 이주비 이자를 조합 사업비로 처리하면 일부가 중복될 수 있습니다.
5. 관련 보도
이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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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이주비 규제지역 LTV 40%·한도 6억원, 정부 개선안도 이 틀 유지·담보평가만 신축 기준으로 바꾸는 방향: 파이낸셜뉴스 2026.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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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대출 규제로 정비사업 기본 이주비 한도 6억원, 고령 소유자는 DSR 적용 시 실제 대출 더 줄어듦: 비즈워치 2025.7.2. 「정비사업 이주비도 6억에 묶여…"비싼 재건축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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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비·잔금 대출 6억원 상한, 다주택자 대출 금지: 이코노미스트 2025.7.17.
시장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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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 11주, 송파 7주 연속 하락(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가격동향): 뉴시스 2026.10.26. 「강남 집값, 버티던 '59㎡'도 꺾였다…하락세 확산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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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주공5단지 82㎡ 2026.10.10. 40억6,500만원(지난해 12월 최고가 46억2,500만원), 신현대11차 183㎡ 2026.10.8. 93억원(지난해 12월 최고가 128억원): 인사이트 2026.10.29. 「압구정 신현대11차 128억 찍더니 93억 거래... 강남 재건축에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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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비사업장 3.3㎡당 평균 공사비 2021년 578만원 → 2025년 890만원(주거환경연구원): 파이낸셜뉴스 2026.9.1.
재건축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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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평균 초과이익 8천만원까지 면제, 요건 갖춘 장기보유 1주택자 최대 70% 감경(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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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미도 예정액 가구당 평균 1억3,100만원(헤럴드경제 2026.10.28.)
다른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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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미도: 128㎡ → 97㎡ 1억3,113만원(헤럴드경제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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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주공5단지: 31㎡ → 84㎡ 6억477만원, 현금청산 의사 소유주 보도(헤럴드경제 20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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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2구역: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안건 부결(파이낸셜뉴스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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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 2003년 추진위원회 승인 → 2023년 조합설립 → 2026.7.2.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투데이 2026.7.2. 「추진위 승인 23년 만에 인가⋯은마아파트 재건축 '표류의 시간'」
우리 단지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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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장 인터뷰: 2029~2030년경 관리처분 및 이주, 입주 2033년 전후 예상: 하우징헤럴드 추진위원장 인터뷰 https://www.housingherald.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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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 선정 1차 주민총회 부결: MTN 2026.6.29. 「올림픽훼밀리 재건축 설계사 선정 '무산'…사업 지연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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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절의 "3년이 늦어지면 10년"은 2026년에서 2033년까지 7년에 3년을 더한 가정입니다.
우리 단지 동의 현황
- 추진위 확보 동의율 77%, 각 동별 동의요건이 남아 연내 충족 계획: 아유경제(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올림픽훼밀리타운, 정비구역 지정… 내년 초 창립총회 추진」(2026.10.) https://www.ar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8217
6.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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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제3항(추진위 구성 동의 = 조합설립 동의 간주, 단서: 인가 신청 전 반대의사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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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 제31조 제6항, 시행령 제25조 제4항(동의 전 간주 내용과 반대의사표시 방법 설명·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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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 제36조 제1항(동의와 반대의사표시는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 서면은 성명·지장·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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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2호 나목(조합설립 동의는 최초 동의일부터 30일, 창립총회 후 철회 불가) / 제3항(성명 기재, 지장, 신분증 사본, 내용증명) / 제4항(동의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또는 시장·군수등이 접수 사실을 통지한 때 중 빠른 때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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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 제35조 제3항(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100분의 70 이상 및 토지면적 100분의 70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 공동주택 각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 제35조 제10항(동의 전 추정분담금 등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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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 제29조의2 제1항(공사비 검증 요청, 증액 비율은 당초 계약금액 대비·생산자물가상승률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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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 제35조 제3항 괄호(복리시설은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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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 제63조(재건축사업의 수용은 제26조 제1항 제1호·제27조 제1항 제1호 사업으로 한정), 제64조(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부터 30일 내 서면 촉구, 2개월 내 회답, 미회답은 부동의 간주, 그 뒤 2개월 내 매도청구), 제73조 제1항·제2항(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등과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내 협의, 불성립 시 60일 내 매도청구소송 등), 제81조 제1항(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뒤 이전고시까지 종전 건축물 사용·수익 금지, 사업시행자 동의 등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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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공유이면 대표 1명을 조합원으로 봄), 제39조 제2항(투기과열지구 조합설립인가 후 양수자 조합원 불가, 상속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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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 제89조 제1항·제2항(청산금은 이전고시 후 징수, 정관·총회로 관리처분인가 후 분할징수 가능), 제90조 제1항(미납 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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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 시 담보 제공 조건 연부연납, 일반 상속재산 최장 10년)
7. 추진위원회 예산과 차입(1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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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예산 차입 8,973,686,716원(정비업자 500,000,000원, 설계자 3,000,000,000원, 서울시 1,500,000,000원, 기타기관·토지등소유자 3,973,686,716원), 설계자 차입금은 2026.5.28. 예산안에 편성: 2026.6.29. 주민총회 회의자료 제6호(예산), 제8호(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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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찬성 2,875표·반대 110표·기권무효 63표, 제8호 찬성 2,941표·반대 43표·기권무효 64표로 가결: 2026.6.29. 주민총회 의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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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자 결선 2026.8.22. 제2차 주민총회(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2,004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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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업자 선정: 2026.6.29. 주민총회 제11호. 차입 입금 2026.8.11. "정비사업차입금" 300,000,000원, 2026.9.9. "운영비 차입금" 100,000,000원, 합계 400,000,000원: 추진위원회 월별 자금 입출금 세부내역(2026년 8월·9월, 정비사업 정보몽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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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융자 신청요건 "정비구역이 지정된 구역일 것": 서울시 공고 제2026-1261호(2026.4.16.) 4. 융자신청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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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 업무 관련 권리·의무의 조합 포괄승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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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장 급여 월 8,500,000원, 사무국장 급여 연 45,600,000원, 직원 4인 급여 연 168,000,000원: 2026.6.29. 주민총회 회의자료 첨부자료2(2026년 추진위원회 운영비 예산(안))
8. 공사비 단가와 정비계획 경과(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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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 총지출 4,660,063,136,000원: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567호 시보 p.92. 고시에 공사비 3.3㎡당 단가 기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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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정비계획의 단가 기재 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249호 "연면적 3.3㎡당 8,700,000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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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안 경과: 송파구 공고 제2024-2040호(2024.11.7. 주민공람) → 2026년 제5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2026.4.10.) 수정가결 → 송파구 공고 제2026-1140호(2026.6.18.~7.20. 재공람), 제2026-1224호(공람기간 7.27.까지 연장, 상가 종전자산 단위 정정)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567호(2026.10.15. 정비구역 지정)
반대의사표시서
본인은 올림픽훼밀리타운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조합설립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합니다.
동·호수: 동 호
성명: (지장)
공유자 성명: (지장)
공유자 성명: (지장)
작성일: 2026년 월 일
첨부: 1. 신분증 사본(서명한 분 모두, 필수)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참고 첨부, 선택)
받는 곳 1: 올림픽훼밀리타운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귀중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60, 주윤빌딩 5층 (☏ 02-402-7708)
받는 곳 2: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 (주택사업과)
(05552)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 송파구청 주택사업과 (☏ 02-2147-2903)
보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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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식을 두 통 작성합니다(성명·지장·신분증 사본 모두 각각). 한 통은 추진위원회, 한 통은 송파구청장 앞으로 보냅니다. 두 곳 모두에 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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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라면 공유자 모두가 각자 성명을 쓰고 지장을 찍고, 신분증 사본도 모두 붙입니다. 공유자 칸이 모자라면 같은 쪽에 덧붙여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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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창구에서 내용증명으로 접수합니다. 받는 곳마다 같은 문서 3부(상대방, 우체국, 본인 보관)가 필요하므로 모두 6부를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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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영수증(등기번호)과 본인 보관용을 보관하고, 등기번호로 배달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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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소유이거나 해외에 오래 머무는 경우에는 보내기 전에 송파구청 주택사업과에 방법을 확인하십시오.